기업
윤리경영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English
한미는 “인간존중 · 가치창조” 경영이념을 위하여 창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윤리규범은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검토하도록 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 지침서가 될 것이며
회사에 적용 가능한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하여 개인의 품의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한미인의 약속입니다.
Ethic 5장 보칙
준수의무와 책임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규범의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규범의 준수와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선서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포상 및 징계
대표이사는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현저히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사평가 반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윤리규범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및 위원회의 설치
대표이사는 원활한 윤리경영의 추진과 윤리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윤리경영에 필요한 전담부서 및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위반행위 신고 및 상담
누구든지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알린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보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윤리규범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2014. 10. 1 제정)은 폐기한다.